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청복지전국
지원금액
임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지역
전국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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