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 지원방식 | 현금 (지원금) |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인, 농업법인 |
| 업종 | 축산업 |
| 필요 인증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 HACCP 농장인증 |
-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자
제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 2부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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