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시설자금(통상 연리 2.0%~2.5%), 개보수 자금(통상 연리 2.0%~2.5%), 운영자금(통상 연리 2.5% 내외)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이차보전 사업 |
| 지원기간 | 시설자금: 3~5년 거치 3~20년 상환, 개보수 자금: 2~3년 거치 3~7년 상환, 운영자금: 1~2년 이내 상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자,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생산 및 공급 경영체, 곤충 사육 및 판매 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 업종 | 원예 생산, 축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유통, 저장 포함), 종자 개발 및 보급,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원예, 축산물 생산 및 가공), 스마트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꿀·녹용 가공산업, 쌀 가공산업, 기술 창업,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
| 업력 | (스마트팜 청년농은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자) |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스마트팜지원사업 일반)
-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스마트팜지원사업 청년농)
제출 서류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