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출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 경증 장애 입양아동 월 634,000원 |
| 지원방식 | 현금 (양육보조금) |
| 지원기간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시 졸업까지)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자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1부
- 통장사본 —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 1부
- 재학 증명서 (해당 시) — 입양아동이 만 18세 이상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필요
신청 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