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월별/연별 상한액 차등),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 지원방식 | 현금 (대지급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 |
| 업종 | 모든 산업 (산재보험 적용 사업) |
| 종업원 | (사실상 도산 인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근로자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하여 법원 확정판결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하여 법원 확정판결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제출 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판결 등에 따른 청구)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판결 등에 따른 청구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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