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충청북도인력·교육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 지원금액 | 월 최대 180만원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
|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
| 지역 | 충북 11개 시군 (도내 소재지를 둔 사업장)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의료기관 |
|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업력 | 7년 이하 (청년 스타트업 창업기업 가산점 (창업 후 7년 이내)) |
| 종업원 | 5명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 기업 제외) |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주 근무지가 충북 외 또는 재택일 경우 승인 불가
- 채용 모집공고에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중임을 공개할 것
-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 ~ 39세 청년
- 해당 기업 선정 이후 채용된 청년
-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기준)
- 재학 중인 자는 학업과 근로 시간의 중복 여부 확인 후 선정
제출 서류
- (붙임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 — 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만 해당,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기업규모확인서 — 중소기업/중견기업만 해당, 유효기간 내 (원본대조필 날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수/청년고용률 확인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 (25년 표준재무제표, 24년 표준재무제표) — 매출증가율 확인용, 국세청 발급
- 사내 복리후생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기숙사 관리대장/입주신청서(결재공문), 통근버스 사진+운영안내문, 사내규정집(시행일포함), 단체보험 증권 사본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 (해당 시) — 가산점 항목, 공제가입증서 및 핵심인력 명단(1개월 이내 발급)
-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 (해당 시) — 가산점 항목, 상장 사본 또는 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붙임2) 기업/참여자 서약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청년 채용 후 제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포함)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계약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사 양식(근로조건 확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반드시 전체 이력으로 발급
- (붙임4)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지원금 지급 계좌(기업) 통장사본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일경험 완료 후 신청월 기준 출력(원본대조필 날인)
- 급여명세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일경험 기간의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날인)
- 급여이체(입금)확인증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일경험 기간의 급여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날인), 현금지급시 현금수령증 포함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