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학·격려사업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
| 지원금액 | 공고문 상 특정 금액 명시 없음 (장학금/격려금) |
| 지원방식 | 현금 (장학금, 격려금) |
| 지원기간 | 공고문 상 특정 기간 명시 없음 |
| 지역 | 곡성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신청 자격
-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장학생)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 (격려금)
-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격려금)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격려금)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금)
- 학교밖청소년의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학교밖청소년 격려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목록표 — 대학생 장학금
- 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서 — 대학생 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 대학생 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 등록금 납입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 대학수능시험 성적표 — 신입생만 해당 (대학생 장학금)
- 성적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 — 신입생만 해당 (대학생 장학금)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 재학생만 해당 (대학생 장학금)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학생 장학금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대학생 장학금
- 신청인 서약서 — 대학생 장학금
- 통장사본 — 대학생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학생
- 방문, 우편접수
- 초,중,고등학생
- 학교 추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