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1인당 매월 6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