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산업통상부자금·지원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0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합산) |
|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이차보전 지원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
| 지원기간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 |
| 마감일 | 2026-11-13 |
| 지역 |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표준산업분류 C20), 제1차 금속제조업 (표준산업분류 C24) |
| 업력 | (별도 제한 없음) |
| 매출 | 별도 제한 없음 |
| 종업원 | (별도 제한 없음) |
| 필요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영위 기업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과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거래증빙 필수)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운전자금/시설자금 구분하여 작성, 공란 없이 모두 기재
- 확약서 — 직인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외부감사 보고서(해당 시) 등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공인된 자료 제출. 결산 미완료 시 전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 율촌1산단 소속 여부 확인 시 공장소재지가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인 경우에만 인정. 발급 불가 시 입주계약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산업위기지역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증명자료 (7번 양식)
-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최근 3~5개년 대표적인 매출 증빙자료를 2부 내외 제출
- 거래관계에 있는 주된산업 기업 소재지 및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장등록증 — 거래업체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함께 준비
- 기타 증빙자료 — 거래관계 증명 등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