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복지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 선정 기준: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 ▶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 ▶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 ▶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 ▶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 ▶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