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 지원금액
- 이용사용료 50% 또는 30% 감면
- 지역
- 인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