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복지울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감면;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 |
| 지원방식 | 이용요금/대관료 감면 |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 ㆍ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신청 자격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 65세 이상의 사람 -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출 서류
- 주최·주관 확인서류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감면 신청 시
- 행사계획서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감면 신청 시
- 시설물 설치 계획서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감면 신청 시
- 해당 자격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신청 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체육시설),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 (울주군공공시설예약서비스)
- 방문 신청
- 대관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 이용요금 감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 기타
- 전자문서, 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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