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지원금액
- 관람료 100% 또는 50% 감면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 [지원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 [신청방법]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구비서류] (각 자격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