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수강료 감면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프로그램 수강 기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생 중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출 서류
- 다둥이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경우
- 신분증 — 감면 대상 여부 확인용 (예: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 —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관련 증명서 포함)
- 강북구자원봉사자증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 제대군인 관련 증명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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