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 지원금액
- 수강프로그램의 20%~50% 감면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지원대상]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신청방법] ○ 방문: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구비서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구비(EX. 다둥이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1||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