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 지원금액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10~50% 감면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구비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