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대구
- 지원금액
- 주택 특별공급 (분양/임대)
- 지역
- 대구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