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자금·지원세종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7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지원금액 | 연간 총 550억원 (창업자금 60억, 경쟁력강화자금 80억, 혁신형자금 80억, 기업회생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320억) |
| 지원방식 | 융자 (대출금리 변동, 이차보전 방식 포함) |
| 지원기간 | 자금별 상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시설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혁신형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기업(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 업종 | 제조업 (일부 불건전 업종 제외),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기반, 별표4, 5 참고) |
| 업력 | (창업자금: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만 해당;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기업만 해당) |
| 매출 | 경영안정자금은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
| 종업원 | (지식서비스산업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 (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 포함)) |
| 필요 인증 |
|
-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적합업체'로 선정된 기업 (별표2 기준)
제출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별지 제1호) 서식;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별지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 —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전년도
- 시설계약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 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3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 (별지 제4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별지 제5호)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 시행완료 후 제출, (별지 제6호)
-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 — 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별지1호 양식 첨부서류)
-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 (별지1호 양식 첨부서류)
- 지적재산권 사본 (해당 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 (별지2호 양식 첨부서류)
- 기술자격 (해당 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 (별지2호 양식 첨부서류)
- 수출실적 (해당 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 (별지2호 양식 첨부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가점대상 기업 해당 시
-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가점대상 기업 해당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