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자금·지원강원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7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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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융자 (은행 자금 이자 지원 또는 기금 융자 지원) |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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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정보통신업 등),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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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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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은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현행법상 제도 활용 기업') |
| 필요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인증서(도 일자리대상 증서/상장),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스마트공장구축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투자협약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도 투자협약기업),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기업 확인서류, 각종 우대기업 인증서 및 확인서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재신청 불가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신청 시,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확정 사업용 부지에 한함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 관련 절차 이행 기업에 한정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 지원 가능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은 시장/군수 추천 및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 제출
- 특수목적자금 중 수출기업지원자금은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 기업
-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은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 등 활용 기업
제출 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 서식1,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사업계획서 — 서식2, (필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3
- 자금상담 확인서 — 서식4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 (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해당 시) — 서식8,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 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 서식9
- 공장등록증명원 1부 (해당 시) — 제조업 중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가 아닌 경우 택 1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해당 시) — 제조업 중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 택 1
-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 제조업 중 임차공장일 경우
-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제조업 중 외주 가공시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해당 시) —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그 외 업종
- 건설업 등록증 1부 (해당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관광사업등록증 1부 (업종: 관광숙박업 표기) (해당 시) — 관광숙박업
-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관광숙박업 중 시설자금의 경우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해당 시) — 무역업,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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