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복지광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주차요금 감면 (1시간 무료 후 50% 할인 또는 50% 할인 또는 60% 할인) |
| 지원방식 | 시설이용 요금 감면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출 서류
- 장애인 표지 — 장애인 소유 자동차 외부 식별 가능하게 부착
- 성실납세증(스티커) — 모범납세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것
- 5·18 민주유공자증서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표시 — 저공해 자동차 외부 식별 가능하게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차량 표지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외부 부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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