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지원금액
- 이용요금의 20~50% 할인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 [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구비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문의처] 국민체육센터/031-651-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