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시흥도시공사 |
| 지원금액 | 전액 감면, 50% 감면, 10% 감면 (대상별 차등 적용) |
| 지원방식 | 시설 이용요금 감면 |
| 지원기간 | 상시 |
| 지역 | 시흥시 (일부 대상에 한해 주민등록 요건 명시)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주민등록,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50% 감면 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제출 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 감면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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