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액, 50%, 10%, 5%)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문의처] 체육시설3부/031-310-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