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80%, 50%, 10%)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시민회관/031-983-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