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지원금액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현물) |
| 지원방식 | 현물 지급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 자격
- 상이 국가유공자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제출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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