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
| 지원금액 | 입원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다제내성결핵환자 비급여 약제비 전액),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입원기간에 한하여,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최대 2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결핵환자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제출 서류
- 입원비 지원 신청서 — 1부
- 입원비 영수증 —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 1부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 1부
- 입금통장사본 —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해당 시) — 필요 시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필요 시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