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지원대상] 소비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