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자금·지원인천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지원금액 | 총 1650억 원 (기업당 일반 10억, 우대 10억~100억, 최저 2억) |
| 지원방식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 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일부 항목 2.0%p 지원) |
| 지원기간 | 1년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취급 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 |
| 지역 | 인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업,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관광업,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폐수 처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 (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
| 업력 |
|
| 매출 | 지원 한도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최저 2억원)이 최대한도 |
| 종업원 | (고용창출 기업 항목에서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50명 이상 시 40억, 100명 이상 시 50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55억) |
| 필요 인증 |
|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 보유 기업 (잔여 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대출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하나은행 대출 가능 기업 (사전상담 필수)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해외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후 인천 내 공장 설립 후 1년 이내인 기업
- 우리시 전입기업은 공장(본점)을 인천으로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신규산단 입주예정 또는 입주(1년 이내) 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 이내) 기업
- 재해기업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이 발행한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제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필수; 제조면적 500㎡ 미만: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 필수)
- 업종증빙서류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별첨 참고)
- 납세 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우대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우대 조건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 시) — 창업 1년 미만(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대신 제출하여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해당 시) — 우리시 전입기업의 경우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 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용
- 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해당 시) — 6대전략산업 기업의 경우 제출;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 재해피해 증빙서류 (해당 시) — 재해기업의 경우 제출 (재해확인서,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 등)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해당 시) —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기업의 경우 제출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해당 시) — 고성장 기업 항목 신청 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시) — 고용창출 기업 항목 신청 시 제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 시 3개년(매월) 신고서)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해당 시) — 수출형 기업(수출실적) 신청 시 제출
-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해당 시) — 수출형 기업(수출계약)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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