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인력·교육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방식 | 융자 (연리 1.5% 고정금리) |
| 지원기간 |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법인, 민간기관 |
|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 |
| 종업원 | 300명 이하 (300인 미만 우선지원)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
-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제출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제출 시)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2건 이상 (XML 파일만 제출). (원가계산서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 —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해당 시) —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해당 시) — 사후 기술지도 시 제출
-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해당 시) — 사후 기술지도 시 제출
-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해당시) 제출
-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 시) — CNC 공작기계의 경우 (해당시) 제출. 계약기간(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 증빙, 계약서 제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 +설치 공정(장소) 사진 (해당 시)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 시) — 부가세 신고 후 일선기관으로 제출(사후기술지도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용)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