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 지원금액
- 청소년 어학연수: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수산업 훈련연수: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전문가 훈련: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