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의료울산
지원금액
3천만원
마감일
2027-02-28
지역
울산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 [지원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신청방법]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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