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주거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연 최대 150만원 (최대 연 3%) |
| 지원방식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력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 매출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만 18세~39세 청년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부부의 경우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 부부의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 — 확인용
- 통장사본 — 지급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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