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2인 이상 어가는 각 1인당 연 45만원) |
| 지원방식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 지원기간 | 연간 |
| 지역 | 제주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전업 어업인 |
| 업종 | 어업 |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
-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
제출 서류
- 신청서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사본 — 앞․뒷면
- 지급동의서 (해당 시)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