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독 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통상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총 최대 15억원 이내 |
| 지원방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지원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마감일 | 2026-11-04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
| 업종 | 반도체, health·medicine 분야의 AI 기반 보조로봇 |
| 업력 | 1년 이상 |
| 필요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韓기업+대학/연구기관) + (獨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양국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제출 서류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상대국 제공 서식 활용(붙임1 참조)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MOU/LOI/영문연구개발계획서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불인정)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PDF 스캔 파일, 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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