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월별 지급) 및 융자 (대출) |
| 지원기간 | 영농정착 지원금은 3년간 지급 (월별) |
| 지역 | 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독립영농 예정자, 청년농업인 |
| 업종 | 농업 |
| 업력 | 3년 이하 (독립영농 예정자 포함) |
| 매출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 연령: 18세~39세
- 병역: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출 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