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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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라남도 |
| 지원금액 |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 |
| 지원방식 | 보조금 지급 (현금) |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
| 지역 | 전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o 사업기간: 2024. 1. ~ 12.
- o 사업량: 160명, 80ha
-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청년 농업인 |
| 업종 | 농업 |
| 업력 | (해당 없음) |
| 매출 | 해당 없음 |
| 종업원 | (해당 없음) |
| 필요 인증 | 농업경영체 등록 |
- 만 18세~40세 청년 농업인 (2023년 사업대상: '83. 1. 1. ~ '05. 12. 31. 출생)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제출 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 영농계획서 사본 — 청년농업인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매매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