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 지원금액
- 9백만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