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복지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0.1ha~3.0ha 범위 내)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매년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에 따름) |
| 지역 | 도내 (주민등록 주소 기준), 농지소재지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논농업 |
| 필요 인증 | 농업경영체 등록 |
-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 보유
- 1,000㎡ 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해당 시)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