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교육강원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0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지원금액 | 수당 및 사망위로금 (금액 불명확)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
| 지역 | 양양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영예수당 유족)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제출서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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