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기도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공고문 상 지원금액 명시 없음 |
| 지원방식 | 현금 (지원유형에 명시) |
| 지원기간 | 공고문 상 지원기간 명시 없음 |
| 지역 | 경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 업종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공고문 상 구비서류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