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
| 지원방식 | 현금 (인건비 지원) |
| 지역 | 경기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 시장관리자 |
| 업종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할 것
-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상인회의 경우)
제출 서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 지방비 투자 확약서
-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 상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