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경기도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최대 연 20만원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보습제 수량 (일반: 연 2개, 취약계층: 연 4개), 네블라이저 대여 |
| 지원방식 | 의료비 지원, 현물(보습제, 천식흡입기 대여), 서비스(교육, 환경 조성, 상담) |
| 지원기간 | 의료비: 등록 시점 후 발생분, 네블라이저 대여: 2개월 (천식 진단 시 3개월) |
| 지역 | 관할 내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신청 자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제출 서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 — (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공통)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상병코드(L20) 기재, 당해연도 발행본. 1,2,3월 신청 시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기등록자는 처방전 갈음 가능)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취약계층 증빙용)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한부모가정 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등)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 (벤톨린 등 약물 기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