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 D등급 0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신청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