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복지경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지원금액 | 최대 3000000 KRW |
| 지원방식 | 현금 지원 (신청인 계좌 입금)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경상북도 내 (도내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및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자격
-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
-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충족: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 —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정산 시 제출)
- 결혼식장 결제 서류 — 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정산 시 제출)
- 결혼식 사진 — 3~4점 (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정산 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정산 시 제출)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 1부 (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정산 시 제출)
- 신청자 통장사본 — 정산 시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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