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교육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0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지원금액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000,000 KRW (1인당);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50,000 KRW (자녀 1인당 월 정액)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전 ~ 산후 6개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월 단위 지원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정액 지원으로 유추) |
| 지역 | 도내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전국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도내 거주 확인 명시 없음)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신청 자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도내거주 6개월 확인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만 18세 미만 자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를 둔 미혼한부모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공고문 지원내용 부분에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명시되어 모호함)
제출 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용)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관련 서류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시 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