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경상남도자금·지원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0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지원금액 | 공고문에 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음 (경영안정자금) |
| 지원방식 | 현금 (경영안정자금 지급) |
| 지역 | 도내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인 |
| 업종 | 벼 재배 농업 |
| 업력 | (2026. 9.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 |
| 매출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0000원 미만 |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
- 재배품목 벼 (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제출 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신청자 및 미신청자 모두 해당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중 임차농지인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