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부산광역시복지부산
- 지원금액
- 4만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