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부산광역시교육부산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