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의료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지원금액 | 1회 최대 300000 KRW, 1인 3회까지. 발생비용 실비 지급. |
| 지원방식 | 현금 (실비 지급) |
| 지원기간 |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가능. |
| 지역 | 밀양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 자격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
제출 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 사본 1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대리신청 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