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복지부산
- 지원금액
- 500만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